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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조회수110 작성일2026-05-13 17:25:25
관련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처리기간 7일
처리부서 건축과, 주택과
사전준비사항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절차 이행
구비서류 신고서 1부와 관리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파일
개요
건축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 및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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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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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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