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취득세(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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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원관리 | 담당자 | 이종한 | 조회수 | 113 | 등록자연락처 | 02-2680-2740 | 등록자이메일 | 작성일 | 2020-05-12 15:34:58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부서 | 세원관리과 | ||||||||||
사전준비사항 |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
구비서류 | |||||||||||
기타비용 | |||||||||||
민원처리절차 | |||||||||||
파일 | |||||||||||
개요 |
재산권의 유통과정 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유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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