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동물등록 신청서 | ||
|---|---|---|---|
| 조회수 | 2172 | 작성일 | 2018-05-04 09:37:02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
| 처리기간 | 10일, 7일, 3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 기타비용 | ○ 수수료(2014. 4. 1일부터 변경) - 내장형 : 10,000원(시술료 포함) - 외장형 : 3,000원 ○ 재료비(칩) : 제품별로 상이 | ||
| 민원처리절차 | 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병원에서 수거한 신청서 10일 이내 처리 → 동물등록증 등기 발송 ※ 2014. 4. 1일부터 절차 및 수수료 변경 | ||
| 파일 | |||
| 개요 |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를 대상으로 유기동물발생 방지 및 유실견 소유주의 신속반환을 위하여 내장형, 외장형 중 택일하여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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