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물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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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담당자 | 황일류 | 조회수 | 1222 | 등록자연락처 | 등록자이메일 | 작성일 | 2018-05-04 09:37:02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사전준비사항 | |||||||||||
구비서류 | |||||||||||
기타비용 | ○ 수수료(2014. 4. 1일부터 변경) - 내장형 : 10,000원(시술료 포함) - 외장형 : 3,000원 - 인식표 : 3,000원 ○ 재료비(칩) : 제품별로 상이 | ||||||||||
민원처리절차 | 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10일 이내)동물병원 방문 동물등록증 수령 ※ 2014. 4. 1일부터 절차 및 수수료 변경 | ||||||||||
파일 | |||||||||||
개요 |
3개월이상의 반려목적의 개를 대상으로 유기동물발생 방지 및 유실견 소유주의 신속반환을 위하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중 택일하여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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