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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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80 | 작성일 | 2018-05-03 16:11:21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양도양수서 - 임대차계약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서 사본 등 | ||
| 기타비용 | 수수료 1만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시설내역 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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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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