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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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8 | 작성일 | 2018-05-03 16:08:14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
| 처리기간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 기타비용 | 수수료 5천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소새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 ||
| 파일 | |||
| 개요 |
축산물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우유류, 식용란전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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