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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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 | 작성일 | 2026-01-22 14:09:10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
| 처리기간 |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 ||
| 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 ||
| 사전준비사항 |
1. 인터넷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2. 방문접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또는 종합민원실(민원토지과), 읍·면·동 사무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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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방문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또는 대표자 혹은 법인의 위임장,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
| 기타비용 | 인터넷발급(무료), 방문접수(한 부당 수수료 1,000원)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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