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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조회수42 작성일2026-01-22 14:09:10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처리기간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처리부서 투자유치과
사전준비사항 1. 인터넷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2. 방문접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또는 종합민원실(민원토지과), 읍·면·동 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방문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또는 대표자 혹은 법인의 위임장,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기타비용인터넷발급(무료), 방문접수(한 부당 수수료 1,000원)
민원처리절차
파일
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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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민원행정
문의처
02-268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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