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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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2 | 작성일 | 2026-01-08 09:53:49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 서식 별표 35호 서식 |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 ||
| 사전준비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여부 |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1부, 2.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변경 전·후 내용(상호, 주사무소 주소, 영업소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차고지 주소 및 면적, 차량 휴업 대수, 변경사유 등) 기재), 3. 차량현황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5. 차고지 · 사무실 계약서 사본 각 1부, 6. 본인 신분증 및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법인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사회회의록 1부, 4. 임원관련 서류 1부. | ||
| 기타비용 | 증차 기본 5,000원, 추가 자동차 1대당 2,000원, 기타 2,000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민원접수 -> 민원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 등록 -> 등록증 변경 기재사항은 등록증 발급, 그외 시스템 변경기재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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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변경사유(영업소 설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증차, 감차, 사무실 및 차고지 변경 등) 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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