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조회수92 작성일2026-01-08 09:53:49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 서식 별표 35호 서식
처리기간 7일 이내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사전준비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여부
구비서류 공통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1부, 2.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변경 전·후 내용(상호, 주사무소 주소, 영업소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차고지 주소 및 면적, 차량 휴업 대수, 변경사유 등) 기재), 3. 차량현황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5. 차고지 · 사무실 계약서 사본 각 1부, 6. 본인 신분증 및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법인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사회회의록 1부, 4. 임원관련 서류 1부.
기타비용증차 기본 5,000원, 추가 자동차 1대당 2,000원, 기타 2,000원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민원접수 -> 민원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 등록 -> 등록증 변경 기재사항은 등록증 발급, 그외 시스템 변경기재 관리
파일
개요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변경사유(영업소 설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증차, 감차, 사무실 및 차고지 변경 등) 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민원행정
문의처
02-2680-2706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