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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법]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조회수76 작성일2026-01-05 10:21:28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처리기간 14일
처리부서 민원토지과
사전준비사항 준공 14일 전 접수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비용없음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결재 → 통보
파일
개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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