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로명주소법]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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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 | 작성일 | 2026-01-05 10:21:28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 처리기간 | 14일 | ||
| 처리부서 | 민원토지과 | ||
| 사전준비사항 | 준공 14일 전 접수 | ||
| 구비서류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기타비용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결재 → 통보 | ||
| 파일 | |||
| 개요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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