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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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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조회수78 작성일2025-12-30 11:30:10
관련법규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처리기간 5일
처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사전준비사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준공확인 서류
구비서류 허가증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파일
개요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점용사항에 대해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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