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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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 | 작성일 | 2025-12-30 11:30:10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 처리기간 | 5일 | ||
| 처리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사전준비사항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준공확인 서류 | ||
| 구비서류 | 허가증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점용사항에 대해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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