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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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5 | 작성일 | 2025-12-26 17:14:23 |
|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 ||
| 파일 | |||
| 개요 |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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