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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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 | 작성일 | 2025-12-26 16:56:29 |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증명서류 등록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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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수수료 1,500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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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 명칭, 기구장치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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