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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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5-12-26 16:44:54 |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 ||
| 구비서류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증 안전검사증 기구의 전후좌우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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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수수료 1,500원 번호판 13,500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 파일 | |||
| 개요 |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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