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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조회수65 작성일2025-12-24 16:21:39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처리기간 5일 / 15일
처리부서 하수과
사전준비사항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및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서류
구비서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제출서류 없음)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기타비용수수료 없음
민원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신고 수리(처리기관) / 신고서 작성 ⇒ 접수(처리기관) ⇒ 현장 확인(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
파일
개요
○ 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도모함

가.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비상급수용(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 공공급수용(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 다중이용영업(숙박업, 주류제조, 식품제조 등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나. 사후관리 주기가 5년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공공급수용 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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