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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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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조회수76 작성일2025-12-22 13:45:31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처리기간 10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사전준비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경찰서)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학원인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기타비용수수료 : 1,400원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 허가 ⇒ 통보
파일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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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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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68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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