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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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 | 작성일 | 2025-12-22 13:45:31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 ||
| 처리기간 | 10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 | ||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 ||
| 사전준비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경찰서) | ||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학원인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
| 기타비용 | 수수료 : 1,400원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 허가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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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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