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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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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 신고서
조회수695 작성일2018-05-03 16:05:04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처리기간 3일
처리부서 도시농업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 시설물의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수료증
기타비용수수료 1만원
민원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파일
개요
축산물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우유류, 식용란전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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