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축산물 영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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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7 | 작성일 | 2018-05-03 16:01:59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 | ||
| 처리기간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 파일 | |||
| 개요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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