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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담당부서보건정책 조회수2331 작성일2005-10-18 11:24:01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처분기준 ○ 과태료부과
- 처분대상 : 법 제34조
- 처분기준 :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2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2) 시설 및 영업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상속이 있기 이전에 당해시설 및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을 합병인 또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별기준〉
(1)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3)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 제28조(보고·검사)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설정년월일 2003년 7월 29일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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