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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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 | 조회수 | 2331 | 작성일 | 2005-10-18 11:24:01 |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
| 처분기준 |
○ 과태료부과 - 처분대상 : 법 제34조 - 처분기준 :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2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2) 시설 및 영업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상속이 있기 이전에 당해시설 및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을 합병인 또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별기준〉 (1)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3)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 제28조(보고·검사)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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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3년 7월 29일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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