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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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조회수 | 3407 | 작성일 | 2005-10-18 11:22:12 |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
| 처분기준 |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처분대상 : 법 제7조 (1)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금치산자 (3)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4)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5)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6)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처분기준 : 공중위생법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1)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1차위반(업무정지 3월), 2차위반(업무정지 6월), 3차위반(면허취소)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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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3년 6월 7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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