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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담당부서위생과 조회수3407 작성일2005-10-18 11:22:12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처분기준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처분대상 : 법 제7조
(1)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금치산자
(3)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4)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5)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6)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처분기준 : 공중위생법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1)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1차위반(업무정지 3월), 2차위반(업무정지 6월), 3차위반(면허취소)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 면허취소
설정년월일 2003년 6월 7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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