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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담당부서위생과 조회수2281 작성일2005-10-18 11:20:53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처분기준 ○ 영업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장폐쇄명령
- 처분대상 : 법 제11조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풍속관련 법령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 처분기준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1) 일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 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설정년월일 2003년 6월 7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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