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취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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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조회수 | 2275 | 작성일 | 2005-10-18 11:18:44 |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5조 | ||||
| 처분기준 |
○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 처분대상 : 법 제58조 - 처분기준 : 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 과징금부과 - 처분대상 : 법 제65조 - 처분기준 : 법시행령 제38조, 별표 1(과징금 산정기준) 〈일반기준〉 (1)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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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3년 4월 22일 (식품위생법시행령) 2003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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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 비고 | |||||
| 파일 |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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