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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취소 등
담당부서위생과 조회수2275 작성일2005-10-18 11:18:4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5조
처분기준 ○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 처분대상 : 법 제58조
- 처분기준 : 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 과징금부과
- 처분대상 : 법 제65조
- 처분기준 : 법시행령 제38조, 별표 1(과징금 산정기준)
〈일반기준〉
(1)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설정년월일 2003년 4월 22일 (식품위생법시행령)
2003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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