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소독업의 영업정지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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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 | 조회수 | 2295 | 작성일 | 2005-10-18 11:15:59 |
| 근거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 ||||
| 처분기준 |
○ 허가취소(폐쇄명령), 영업정지 - 처분대상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처분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7 참조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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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4년 4월 19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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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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