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home 민원/참여 민원안내 행정처리기준편람

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소독업의 영업정지등
담당부서보건정책 조회수2295 작성일2005-10-18 11:15:59
근거법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처분기준 ○ 허가취소(폐쇄명령), 영업정지
- 처분대상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처분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7 참조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설정년월일 2004년 4월 19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비고
파일
내용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민원행정
문의처
02-268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