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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취소 등
담당부서보건정책 조회수2899 작성일2005-10-18 11:13:52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처분기준 ○ 등록취소, 영업정지
- 처분대상 : 법 제24조
(1)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제조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6) 제23조(시정명령)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처분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라.(안경업소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때)
설정년월일 2000년 6월 3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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