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취소 등 | ||||
|---|---|---|---|---|---|
| 담당부서 | 보건정책 | 조회수 | 2899 | 작성일 | 2005-10-18 11:13:52 |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 ||||
| 처분기준 |
○ 등록취소, 영업정지 - 처분대상 : 법 제24조 (1)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제조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6) 제23조(시정명령)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처분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라.(안경업소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때) |
||||
| 설정년월일 | 2000년 6월 3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 비고 | |||||
| 파일 | |||||
| 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