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의료업의 개설허가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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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 | 조회수 | 2489 | 작성일 | 2005-10-18 11:08:25 |
| 근거법령 | 의료법 제51조 | ||||
| 처분기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 - 처분대상 : 법 제51조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지도와 명령) 또는 제50조(시정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개설)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합행위를 한 때 (7)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8)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때 (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0)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업을 행한 때 - 처분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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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4년 3월 31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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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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