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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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수과 | 조회수 | 2480 | 작성일 | 2005-10-18 11:05:14 |
| 근거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 ||||
| 처분기준 |
○ 허가취소등 - 처분대상 : 법 제17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1) 허가취소 (2) 점·사용의 정지명령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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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1999년 2월 8일 (공유수면관리법)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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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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