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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등
담당부서하수과 조회수2480 작성일2005-10-18 11:05:14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처분기준 ○ 허가취소등
- 처분대상 : 법 제17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1) 허가취소
(2) 점·사용의 정지명령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축명령
설정년월일 1999년 2월 8일 (공유수면관리법)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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