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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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부하면 뭐가 좋나요?
answer
1. 광명시 답례품 제공
2.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 공제, 10만원 기부 시 최대 13만원(답례품 3만원 포함) 혜택
question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answer
- 개인(법인·이해관계자 제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예) 경기도 광명시민 : 경기도와 광명시 기부불가, 경기도 내 타시군은 기부 가능
question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nswer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에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