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광명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인 시민에게 굳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광명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규제, 일상생활규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생활규제개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는 고객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이행하는 전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담당부서
- 소하1동
- 담당팀
- 행정
- 문의처
- 02-268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