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원·특정시설분 지역자원세
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언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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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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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원자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세 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용도에 따라 물 ㎥당 20원 ~ 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TEU 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6원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