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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 안내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안내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기존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등급 → 단일 등급(별 5개)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알기쉬운 음식점
    위생등급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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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평가수수료
    무료
  • 접수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ihrh/

    우편, 방문, 팩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전화 031-390-5200 / 팩스 031-465-6697

  •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우편, 방문 신청시 해당)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 종료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되며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취소신청 필요
    • 팩스 043-928-0139 / 메일 jmt@haccp.or.kr

지정절차

지정절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자에게 평가지시를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수행을 진행합니다. 평가수행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게 보고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정혜택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배부(식약처) 및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 물품 지원(광명시)
  • 배달앱 및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 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정기간 3년간 유예 단. 민원 발생 및 사후평가시 예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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