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 안내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안내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기존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등급 → 단일 등급(별 5개)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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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 종료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되며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취소신청 필요
- 팩스 043-928-0139 / 메일 jmt@haccp.or.kr
지정절차
지정혜택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배부(식약처) 및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 물품 지원(광명시)
- 배달앱 및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 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정기간 3년간 유예 단. 민원 발생 및 사후평가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