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콜센터(☎1688-3399)
폐가전 인터넷 배출안내 및 신청
자동차등록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등록관할관청(경기도내 등록차량)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