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양의 요건
양자될 자격(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감출 것(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입양절차
- 친생부모 입양동의·보호의뢰(입양숙려기간(7일) 준수, 입양기관) → 양부모 입양신청(입양기관) → 입양가정조사 및 결연(입양기관) → 입양허가(가정법원) → 입양신고(시군구)
- 국외입양은 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출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월 15만원/1인
- 지원방법 :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중증 장애인 양육수당 월 627천원,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월551천원, 의료비 연간 2,600천원 한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에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식까지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개인통장에 계좌 입금
입양축하금 지원
- 지급대상 : 2010.1.1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100만원/1회
- 지원방법 : 축하금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통장 계좌 입금
- 준비물 :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정서윤
- 문의처
- 02-268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