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회계와의관계
구분 | 예산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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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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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 |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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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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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의의
실질적 의의 | 형식적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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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 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금전으로 표시 된 숫자적 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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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질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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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본예산 | 수정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 | 추가 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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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
예산편성이 되어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경우(집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