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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광명시민인권위원회
  • 성격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심의
  • 근거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장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 13명
    •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7명
    • 2)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 3)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 당연직 : 2명
    • 1) 광명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2) 인권전담부서의 부서장 1명
  • 기능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2조
    •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심의ㆍ자문
    •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심의ㆍ권고
    •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심의ㆍ자문
    •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 및 조직운영에 대한 자문ㆍ권고
    •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시정 권고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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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보경
문의처
02-268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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