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과세표준
세율
주택 | 건축물 | ||
---|---|---|---|
과세표준 | 세율 | 구분 | 세율 |
6,000만원이하 | 0.1%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6,0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1.25% |
주거지역내공장 | 0.5% |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0.25% |
기타건축물 | 0.25% |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0.4% |
선박 |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
별장 | 4% | 항공기 | 0.3% |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세부담 상한제 시행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 구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 분 | 과 세 대 상 |
---|---|
종합합산 |
|
별도합산 |
|
분리과세 |
|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0%)
세율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구분 | 세율 |
5천만원이하 | 0.2% | 2억원이하 | 0.2%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07%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0.3% |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0.3% |
골프장,고급 오락장용토지 |
4%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0.5% |
10억원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0.4% |
기타토지 | 0.2% |
세율적용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매년 9.16 ~ 9.30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