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자체수입+재원조정보통교부금)/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재정력 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 도모를 위한 예산 (지방교부세 법정율 : 내국세 총액의 19.24%)
보통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시·군)
매년 기준재정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납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분권 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 사업 보조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8,500억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 ≒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
보통교부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교부대상 : 지역현안 수요, 시책수요, 재해대책 수요, 분권 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시·군)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 내국세 총액의 0.94%
재정보전금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재원 :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인구50만 이상 시의 경우 47%)
일반도세(5) : (보통세4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목적세1 : 지역개발세)
배분방식
구분 | 배분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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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100%) |
일반 보전금(90%) | 시책추진 보전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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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 보전금(75%) | 특별재정 보전금(25%) | ||||||
계 | 인구수 비율 |
징수 실적비율 |
재정 력지수 |
||||
배분내용 | 27%(인구50만이상47%) | 100% | (50%) | (40%) | (10%) |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재정감소액보전 | 10% |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지방채발행제도
세출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재차 사고이월 가능)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재차 사고이월 불가)
(순)세계잉여금
예산성립전 경비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후 추경예산 계상(의회 사전승인 ×)
예산의 이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본예산 | 수정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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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신규사업 |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으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