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차상위 자활참여 신청자에게 ʻ금융정보제공동의서ʼ 받을 것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4.17%적용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 ʻ자동차재산 구분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