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부동산민원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 1. 1. 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 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하는 경우
  •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검인대상)
  • 공유지분할 계약(검인대상)
  • 순수한 가등기 목적의 매매계약서(신고 및 검인대상 아님)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 (2020. 2. 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신고방법

1)인터넷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인터넷 신고 순서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2 로그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직거래: 매도인·매수인 모두 공동서명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후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방문 신고

방문신고-인터넷 신고 순서
순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서명, 날인
2 방문 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처리
4 신고필증 발급
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구비서류(방문신고 시)

    <신고의무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거래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전체 토지의 거래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증빙서류 제출 의무(주택거래가격과 무관)
  • 법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신고인 신분증

    <신고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거래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전체 토지의 거래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증빙서류 제출 의무(주택거래가격과 무관)
  •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자필서명 필요) 및 신분증 사본
  • 대행자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신고 서식

문의

  • 광명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주소팀 02-2680-275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지적정보
문의처
02-2680-2758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