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원칙
공개원칙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목적
의결된 예산고시
지방의회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지방자치의 장에게 이송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고시
결산자료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
재정공시
예산․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에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융통,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등이 있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편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