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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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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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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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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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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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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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차량인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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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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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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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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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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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민원처리 절차 |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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