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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활사업

자활사업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안내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일반수급자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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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
생활보장
문의처
02-268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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