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역할은 뉴타운계획수립까지...
이제 실질적인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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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의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 조합정관의 초안작성 등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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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개최요건
-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
- 창립총회 업무처리 내용
- 조합설립인가
[도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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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재건축사업 동의 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회계감사
[도정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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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대상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지출·지출예정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까지 납부·지출금액이 7억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의 신청일까지 납부·지출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시공자 선정
[도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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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선정 방법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
- 총회 의결방법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
- 건축심의
[광명시 건축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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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장은 타 법령에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도정법 제50조 및 제52조, 영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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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내용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물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
-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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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개별법에 따라 건축심의, 교통성평가, 환경성평가 등 사전심의를 득해야 함
-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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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함
- 의결방법 : 정관으로 정함
-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사업시행인가 신청
[도정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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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제출서류
-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사업시행자가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14일 이상)
[도정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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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사업시행인가 관련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도정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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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계획 등
- 분양신청 통지·공고
[도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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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통지
-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함
- 분양신청
[도정법 제7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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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기간
- 통지 후 30일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 평가
[도정법 제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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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장이선정 계약한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출평균
- 재건축사업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
- 조합임원, 대의원의선임 등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도정법 제76조, 영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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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똔느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
[도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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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방법 : 정관으로 정함
- 일반적으로 조합원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30일 이상)
[도정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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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
- 공람을 실시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기간, 장소 등 공람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도정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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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관리처분 계획인가
[도정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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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간시설의 명세
-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이주
[도정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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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전비 지급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 정비구역 내 상가세입자는 4개월분 휴업보상금을 지급
- 철거/착공
[도정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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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및 멸실신고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전 시장에게 신고하고,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서 및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준공인가
[도정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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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 시장은 준공검사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인가를 하고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 소유권 이전고시
[도정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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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 사업시행자는 준공고시 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침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
- 조합청산/해산
[도정법 제45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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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기 및 결의방법
-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여야 함
- 총회 의결사항이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