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정보의 '긴급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
위기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 위기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등 증가
보호 사각 지대 존재
-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 보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등 타법 우선 지원 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경기도의 위기가정 지원 노력 의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정부 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거나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극빈층으로의 전략을 방지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제도로 2008년 11월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