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경/이전 |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위임시-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신분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관할 관청내에서 소유권 이전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할 관청 밖에서 소유권변경을 위한 전입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 보험가입대상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기타사항 변경 |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