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 및 폐업(휴업)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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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고 : 3일, 변경신고 : 2일 |
처리부서 | 체육진흥과(하안동 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 1층) |
개 요 |
○ 신고대상 : 수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권투, 레슬링, 태권도, 합기도, 유도, 대한검도, 우슈),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업(해동검도 제외) ○ 신고요건 ①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위락시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교육청) : 당구장, 무도장․무도학원업 ③ 체육지도자 자격증 확인 :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④ 주택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⑤ 골프연습장은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⑥ 필수요건 : 급수시설, 조도기준 적합, 응급 구급약품 구비, 환기시설 완비 |
사전준비사항 |
☞ 건축물 용도 및 표시 변경 신고 : 주택과 ☞ 건축용도 : 체육도장업 제1종근린생황시설 그 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은 체육시설, 500㎡ 초과는 운동시설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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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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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체육진흥과) → 지방세체납 확인 8번창구(세정과) → 민원접수 12번 창구 (민원토지과) → 현장 방문 확인 → 민원처리(결재) 등 → 신고필증 교부 |
비 고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는 별도 신고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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