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파크
시설현황
명칭 |
소재지 |
규모 |
전화번호 |
메모리얼파크 |
광명시 자경로 153 (일직동) |
개인단, 부부단, 보훈단 (지하1층 ~ 지상3층) |
02-2610-7380 |
사용자격
구분 |
자격기준 |
관내 |
-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 광명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 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 ○ 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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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
-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 외에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 ○ 광명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 ○ 광명시 초 중 고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 ○ 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망자 및 배우자
-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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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액
구분 |
이용요금 |
비 고 |
관내 |
관외 |
개인단 |
감면대상 |
무료 |
1,000,000 |
1회 15년 사용기준 (최대 45년) |
일반 |
500,000 |
1,500,000 |
부부단 |
감면대상 |
375,000 |
1,625,000 |
일반 |
750,000 |
2,000,000 |
-
감면대상 :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만90세 이상의 사망자
- 관내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단, 공익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 제외)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 공설 봉안시설 조성지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시정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련근거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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