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개인 : 10,000원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7.1)
- 재산분 : 매년 7. 1 ~ 7.31까지
- 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균등분주민세 :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재산분주민세 : 7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w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