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소개합니다.
‘광명사랑화폐’란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시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광명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내 유통을 증가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019.4월 이후 카드 형태로 온라인(경기지역화폐 어플), 오프라인(NH농협은행)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하시거나, 광명시 내 NH농협은행(8개소)에서 신규 구매하시면 됩니다.
| 지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
|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 광명시 철산로 32, 2층 | 02-2688-3071 |
| NH농협은행 광명서지점 | 광명시 광명로 829 | 02-2689-1472 |
| NH농협은행 광명시청출장소 | 광명시 시청로 20, 종합민원실 내 | 02-2688-4834 |
| 광명농협 소하지점 | 광명시 오리로 395 | 02-899-2466 |
| 광명농협 KTX광명역지점 | 광명시 양지로19 유플래닛 어반브릭스 B동 211호 | 02-897-5067 |
| 광명농협 학온지점 | 광명시 광명로 276 | 02-2616-2600 |
| 광명농협 광북지점 | 광명시 광복로 68 | 02-2611-1886 |
| 광명농협 가리대지점 | 광명시 금하로 454 | 02-896-6400 |
소비자가 받는 혜택으로는
일반구매 인센티브 : 10%
※ 사업 집행에 따라 인센티브율 변동 가능
소득공제 30%(별도 신청 필요 없음)
카드 연회비 무료
가맹점이 받는 혜택
가맹비 없음
새로운 수요층 확보로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하여 매출 증가
연매출 5억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카드수수료 지원
※ 사업 집행에 따라 기준 변동 가능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광명시 관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미용실, 의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업체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연매출액 12억 초과 사업체
※ 매출 제한 예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개인)월 10~40만원입니다. (사업 집행에 따라 월 인센티브 구매한도 상이)
※설,추석 명절 등이 있는 달은 구매한도액 상향 가능
(법인·단체) 구매한도 제한 없으나, 인센티브 제공 없습니다.
※법인명·단체명으로 구입 불가

온라인신청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방문신청 : 광명시청 인생플러스센터 2층 일자리창출과 방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정책발행
신청서 제출 (대상자) → 카드 신청 (해당부서) → 카드 발급 및 배송 (코나아이(주)) →카드 등록 (대상자 : 스마트폰 앱 또는 고객센터) → 충전 (광명시(해당부서))
일반발행
온라인 스마트폰 앱 (경기지역화폐) → 카드 신청 (본인) → 카드 발급 및 배송 (코나아이(주)) → 카드 등록 (대상자 : 스마트폰) → 충전 (본인)
오프라인 카드 (신규구매)신청 (본인 (신분증 지참)) → 카드 발급 및 등록 (농협) → 충전 (농협 : 본인 현 금 결제) → 사용
온라인(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
APP Stroe or Google Play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본인인증)
카드신청 (7일이내 카드배송)
광명시 선택
계좌연결
카드수령 및 등록
금액충전 후 사용 (10,000원 단위로 충전가능)
오프라인(NH농협중앙회)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 농협(카드 신청 및 충전 (현금 결제)) → 사용
※ 신규 구매 한해 가능, 최소 충전단위는 10,000원
정책발행 : 환급불가
일반발행 : 충전구입한 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
(단, 부여된 추가충전금액도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환수)
※ 이체 수수료 500원 부과.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가맹점 찾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가맹점 찾기'
광명사랑화폐 사용문의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1899-7997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가입 문의 : 02-268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