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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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신규등록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1)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
2) 1,6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
3)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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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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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2) 1,600cc초과 3)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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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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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