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 • 신고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이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함.)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로 정하는 면허 : 1회만 과세
• ※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 비과세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34조)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역재산권담보 등록
- 담보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 건당 9천원
- 대도시내 법인등기 : 중과세율(3배 중과)
법인등기
- 상가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적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종별인구 |
50만 이상의 시 |
기타 시 |
군지역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부과 징수(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신고분(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시 시·군·구청(세원관리과)에 신고·납부
- 수시분(보통징수)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39조) 면허:지방세법 제34조
문의처: 등록세(02-2680-2740~2741), 면허세(02-2680-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