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4.2%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 1%∼2.5%
- 특별징수 : 10%
신고·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단.양도소득예정신고기한: 신고기한+2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납부(관내-모든 금융기관, 관외-농협, 우체국)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등록·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