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Download 서식다운로드하기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정유선
문의처
02-2680-2194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